자격인증

윤리규정 준수서약

다온다자동차유리가 제정한 윤리규정 서약으로
인증가맹점 모두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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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준수서약

1. 확인 및 서약
  • (1) 자격인증자로 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행위와 올바른 행동으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2) 자격인증자로서 전문지식 및 기술력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3) 자격인증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 (4) 자격인증자로서 동료 자격인증자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여 건강한 조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 협약사항
  • (1) 자격인증자 본인은 ㈜다온다자동차유리가 해당 자격인증 등급에 대한 자격인증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인증을 하였으며, 유리수리 및 교체 기술자 자격인증 규정에 명시된 특정 기간에 한해 유 효함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였습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자격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할 경우 자격인 증의 효력소멸과 함께 자격인증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유효기간 만료일자로 종결됩니다. 자 격인증자는 유효기간 이내에 자격인증을 갱신하여야 하며, 자격인증 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본 인은 자격인증자의 효력소멸과 자격인증 표장 사용을 중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 (2) 윤리규정, 수리 및 교체기술 표준 규정,자격인증 표장 사용기준 규정,징계규정을 읽고 이해하였습니다.윤리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은 수리 및 교체기술 표준 규정을 포함한 ㈜다온다자동차유리의 모 든 규정과 방침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다온다자동차유리의 모든 규정과 규칙 및 방침의 현재 조항 및 앞으로 경우에 따라 수정될 조항에 대하여서도 성실하게 준수할 것에 동의 합니다.
  • (3) 만일 본인이 제2항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다온다자동차유리의 징계규정에 의거하 여 등록된 자격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인증자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를 통해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제반 권리를 ㈜다온다자동차유리가 소유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 했을 경우 징계처분의 공시 내용을 웹사이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객과 일반에게 공지하는 모든 조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