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온다 자동차유리 다온다 멤버십 회원가입 약관 ]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다온다 자동차유리 가맹점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유리수리” 및 “유리교체 지원금” 다온다 멤버십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본사”라 함은 주식회사 다온다자동차유리 회사를 말한다.
- ② “가맹점”이라 함은 본사가 규정하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자동차 유리수리 및 유리교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증된 시공점을 말한다. - ③ “회원”이라 함은 다온다자동차유리 전국의 시공점을 통해 소정의 등록절차를 걸쳐 본 약관에 따라 시공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한다.
- ④ “다온다 멤버십”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하는 유리복원 무상수리 및 유리교체 지원금 서비스를 말한다.
- ⑤ “QR코드”라 함은 수리내역 및 차량 정보 등 기본적인 회원 정보가 담겨있는 멤버십 인증 마크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 ① 본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시공점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 ② 본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③ 본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제4조 [다온다 멤버십 내용 및 변경]
① 시공점은 다음의 다온다 멤버십 중 하나를 제공한다. 단, 모든 다온다 멤버십는 자동차 전면유리에 한 한다.
- 1. 유리복원 무상수리 : 적층 자동차유리 파손 시 제9조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유리복원 무상수리 제공
- 2. 유리교체 지원금Ⅰ : 수리불가 판정을 받아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유리교체 지원금 5만원 할인 혜택 제공
- 3. 유리교체 지원금Ⅱ : 수리불가 판정을 받아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유리교체 지원금 20만원 할인 혜택 제공
- ② 본사는 운영방침에 따라 제공하는 다온다 멤버십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다온다 멤버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그 제공일 이전 7일부터 공지한다.
- ③ 제2항의 변경된 다온다 멤버십를 적용받는 회원은 제공일자 이후의 회원으로 한정한다. 적용일자 이전의 회원은 변경전의 서비스를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제5조 [다온다 멤버십의 중단]
- ① 본사 및 시공점은 정품인증 회원관리 시스템이 보수 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회원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온다 멤버십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 ② 본사 및 시공점은 제1항의 사유로 다온다 멤버십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 및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단, 본사 및 시공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가입 및 자격의 상실
제6조 [회원가입]
- ① 회원은 본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 ② 본사 및 시공점은 전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이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회원으로 등록 한다.
- 1. 본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이벤트 행사시 시공점을 통해 5만원 이상의 유리수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 2. 본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이벤트 행사시 시공점을 통해 유리교체 서비스를 받은 경우
- 3. 시공점을 통해 5만원 미만의 유리수리 서비스와 유리교환 서비스를 받지 않은 이용자라도 회원 가입비 1만원을 지불할 경우(단, 회원으로 등록할 차량의 유리 검수를 통해 파손이 일어나지 않은 차량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 4. 온라인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 5. 본사가 지정한 전국 시공점에서 제공하는 강화코팅 서비스를 받은 경우
- ③ 본사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제휴업체를 통해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 한다. 단, 제휴업체를 통한 가입자는 해당 제휴 조건에 따라 본 약관에 명시된 제8조“서비스 제공”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다.
- ④ 본사 및 시공점은 회원에 등록될 경우, 즉시 QR코드 인증 마크를 지급하고 7일 이내에 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가입 등록 사항을 통지 한다. 단, 온라인 가입 및 제휴를 통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QR코드 인증 마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제2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여 가입비를 지불 한 경우 회원 등록 후 환불 요청은 7일 이내로 100% 환불 가능하며, 7일이 지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 ⑥ 회원 등록 후 등록차량은 변경할 수 없으며, 회원의 양도도 불가능하다.
제7조 [회원 자격의 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되며, 본사는 회원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다.
- 1. 등록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회원 가입 이후 등록된 차량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여 등록된 차량과 명의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3. 다온다 멤버십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파손 사실을 숨기고 가입을 하거나 회원의 고의로 파손을 일으키는 등의 악의적인 행위가 현저하게 판단될 경우
- 4. 본사는 회원이 손상 이력을 속이고 가입한 의심이들 경우 다온다 멤버십 접수 시 회원에게 전면유리 손상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 5.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약관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3 장 다온다 멤버십 제공 및 보증 한도
제8조 [다온다 멤버십 제공]
- ① 시공점은 회원의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유리가 파손될 경우 제9조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유리복원 무상수리” 서비 스를 제공한다.
- ② 시공점은 보증 한도에 따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유리교체를 진행하며, 교체 시 강화코팅 여부에 따라 “유리교체 지원금Ⅰ”, “유리교체 지원금Ⅱ” 할인 혜택 서비스를 제공한다.(강화코팅 시 “유리교체 지원금Ⅱ“ 적용)
- ③ 회원은 원활한 다온다 멤버십를 제공받기 위해 매장방문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 시공 서비스가 필요할 때에는 거리에 따라 출장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 ④ 회원의 요청에 의해 보증 한도를 넘어서는 다온다 멤버십를 제공할 때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회원 가입 후 다온다 멤버십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며, 제6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강화코팅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 한다.(단, 강화코팅 후 매년 전국 시공점이 제공하는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매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 ⑥ 다온다 멤버십 유효기간 이내에 횟수 제한은 모든 다온다 멤버십에 대해 1회로 횟수를 제한 한다. 단, 제6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강화코팅 서비스를 받고 가입한 회원의 경우에는 ”유리복원 무상수리“ 서비스에 한하여 횟수의 제한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⑦ 다온다 멤버십 개시일은 시공점 방문을 통해 전면유리 검수를 하고 가입하였을 때 가입일로 하고, 온라인 가입자와 같이 전면유리 검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온다 멤버십 개시일은 가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이다.
제9조 [보증 한도]
① 유리복원 무상수리 혜택을 받으려는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 불가로 교체를 권장한다.
- 1. 전면유리 내부 및 외부층을 관통하는 손상 또는 전면유리 내부 손상
- 2. 부가가치 기능(센서,차선,HUD 등)이 있을 수 있는 전면유리 부분의 손상으로 수리 과정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3. 둘 이상의 가장자리를 교차하는 손상
- 4. 운전자 주 가시거리(DPVA) 내의 손상 중 시야를 현저하게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 5. 충격지점에서 3개 이상의 긴 균열(숏크랙, 롱크랙)이 발생하는 손상
② 손상된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수리 가능 치수를 제한하며, 교체를 권장한다. 단, 회원의 요청에 의해 보증 한도를 넘어서는 균열을 수리할 때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 블스아이 : 지름이 2.5cm 이상인 경우
- – 복합형 형상 : 지름이 5cm 이상인 경우
- – 하프문 형상 : 지름이 2.5cm 이상인 경우
- – 스타형 형상 : 지름이 5.5cm 이상인 경우
③ ”유리복원 무상수리” 혜택 제공 시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표면파손(유리표면에 흠집이 난 상태)일 경우에는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없다.
④ 자동차유리 파손 시 돌에 의한 충격에 의해 파손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기타 특수한 파손으로 인해 손상될 경우 시공점의 판단에 따라 수리 불가판정을 내릴 수 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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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회원 가입 증명서 발송
-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확인, 차량확인 등 회원 인증 절차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활용
- ○ 회원 관리 및 원활한 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한 공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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