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다온다자동차유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자동차 유리수리 및 교체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동차 유리수리 및 교체 서비스 완료 후의 품질을 소비자에게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인증된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자동차 유리수리 및 교체 서비스 완료 후의 품질에 관한 보증 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보증 적용자)
보증 적용자는 다온다자동차유리의 인증된 가맹점을 통해 자동차 유리수리 및 교체 서비스를 적합하게 시공 받은 자로 한다.
제4조(보증 범위 및 내용)
① “가맹점”은 자동차 유리수리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 무상 작업을 보증 한다.
- 1. 블스아이형 파손으로 전체적인 지름이 2.5cm 이하의 파손 유형을 수리한 경우
- 2. 복합형 파손으로 전체적인 지름이 5.0cm 이하의 파손 유형을 수리한 경우
- 3. 부분 블스아이형 파손으로 전체적인 지름이 2.5cm 이하의 파손 유형을 수리한 경우
- 4. 스타형 파손으로 전체적인 지름이 5.5cm 이하의 파손 유형을 수리한 경우
- 5. 표면파손으로 전체적인 지름이 1cm 이하의 파손 유형을 수리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유리수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유상 작업을 보증 한다.
③ 자동차 유리수리 서비스를 받은 차량이 추가적 균열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단순 변심으로 인해 유리교환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최초 지불했던 유리수리 서비스 비용의 50%를 교체 비용으로 인정 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자동차 유리교체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가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누수에 대해 무상 작업을 보증 한다.
⑤ 자동차 유리교체 서비스 완료 후 외부의 충격이 없이 비틀림이나 제품 불량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균열의 경우 교체 작업 완료일로부터 90일 동안 무상 작업을 보증 한다.
제5조(보증 한도)
① 수리할 차량의 파손된 부위가 전면유리 테두리 부근 반경 10cm내에 위치한 파손을 수리할 경우 무상 작업 보증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부근에 위치한 파손을 수리하는 동안에 균열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수리를 위해 초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균열이 너무 크게 진행된다면 수리를 중단하고 교체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4조 제4항 누수에 대한 보증은 자동차 유리교체 서비스 시점에 기존 녹이 발견된 차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모든 보증은 자동차 유리수리 및 교체 서비스를 받은 해당 차량에 한하며, 양도할 수 없다.